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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육아휴직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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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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