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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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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 0으로 처리

 

♡ 지원내용 

양육 아동 1인당 월150,000원을 아동양육비로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의 검정고시학습비를 연1,54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자산형성계좌(월50,000원~200,000원을 2010년 가입자에 한해 지원)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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