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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입양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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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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