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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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가 해당합니다.
만3세 : 2011.1.1. ~ 2012.2.29.
만4세 : 2010.1.1. ~ 12.31.
만5세 : 2009.1.1. ~ 12.31.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합니다.
취학대상 아동(2008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서비스 변경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소급지원 불가)
♡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1) A원아가 2월 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2) B원아가 2월 2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에 등원하지 않고, 3월 5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5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5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5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3월 2일 ~ 3월 4일 학비는 학부모 부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학)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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