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다문화가정 보육 / 교육비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6,291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2008. 1. 1 ~ 12.31일생)을 유예한 만 5세 유아(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아동을 출산하여, 해당 아동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만0세 : 406,000원
만1세 : 357,000원
만2세 : 295,000원
만3세 : 220,000원
만4세 : 220,000원
만5세 : 220,000원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