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4,896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0~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행복한 육아의 시작, 크라잉베베 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