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영유아건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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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입니다.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 1994. 4.13일생 또는 4.30일생 → 만 18세는 2012. 5. 1일로, 2012. 4.30일생까지 지원대상)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합니다.
♡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은 20,000원/1인입니다.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입니다.
2차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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