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방과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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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조사를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을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하여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 없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03,000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하는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0,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0,000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국비+지방비),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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