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4,716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월 4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부담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부담 1,000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행복한 육아의 시작, 크라잉베베 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