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영유아건강]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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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족 수 산정 방법입니다.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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