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출산]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4,785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하고 부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그밖에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이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중일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때
♡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월 4,974,000원) 이하 가정을 선정합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는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시간제를 신청하신 경우, 원하는 시간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놀이활동을 돕고,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을 동행하며,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를 신청하신 경우, 부부가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영아의 이유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위생을 관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기본서류(모든 이용자)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추가서류(비용지원 대상자)
가구원 수 등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여부 확인 : 취업 증명자료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