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육아휴직 / 급여
페이지 정보
조회3,350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행복한 육아의 시작, 크라잉베베 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