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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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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월 4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부담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부담 1,000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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