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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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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0세아 : '14.1.1 이후 출생아동

만1세아 : '13.1.1~ '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2세아 : '12.1.1~ '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3세아 : '11.1.1~ '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4세아 : '10.1.1~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5세아 : '09.1.1~ '09.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08.1.1~'08.12.31까지의 출생 아동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월 보육료부터 지원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0세아 : 406,000원

만 1세아 : 357,000원

만 2세아 : 295,000원

만3~5세아 : 220,000원

 

♡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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