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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영유아건강]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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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신생아에게 지원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에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0,000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0,000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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