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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장려금/보조금 | [영유아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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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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