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육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3,340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우선지원대상자, 소득이 낮은 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자는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의 자녀입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은 2순위로, 최저생계비 12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15년 차상위계층의 100% 기준)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3순위로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추천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0,000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