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장려금/보조금 | [보육/교육/양육]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5,700회 댓글0건본문
♡ 지원대상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만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보육시간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 시간당 2,800원/장애 아동 : 시간당 3,8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 만0세 : 406,000원/만1세 : 357,000원/만2세 : 295,000원/만3세 이상 : 220,000원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 - 만0세 : 609,000원/만1세 : 536,000원/만2세 : 443,000원/만3세 이상 : 330,000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