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정책 | [지원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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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태아 산모 : 2주(12일)
쌍생아 산모 : 3주(18일)
3태아 이상 산모 : 4주(24일)
장애등급 2급이상의 중증 장애 산모 : 4주(24일)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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